용산구청장, 코로나19 확진…구속심사 23→26일로 연기

입력 2022-12-21 16:15   수정 2022-12-21 16:16


'이태원 참사'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이 오는 23일에서 26일로 변경됐다.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영장 심사는 예정대로 23일 진행된다.

서울서부지법은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영장 심사를 26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고 21일 밝혔다.

박 구청장이 지난 19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자가격리 기간을 고려해 미뤄졌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. 이들에 대한 영장 심사는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.

박 구청장과 최 과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에 소홀했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(업무상과실치사상)를 받는다. 최 과장에게는 참사 발생 후 사태 수습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됐다.

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는 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에 그대로 진행된다.

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로, 앞선 구속영장은 지난 5일 기각됐다.

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.

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,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.

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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